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에 인천보훈지청 항소

입력 2017-05-16 10:18   수정 2017-05-16 14:34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에 인천보훈지청 항소

"군경 아닌 순직공무원에 해당"…1심 판결에 불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보훈지청장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인천보훈지청은 이씨를 여전히 순직군경으로 볼 수 없고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인천보훈지청장의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인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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