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 등 민생범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7-05-16 11:15  

서울시 "불법 대부업 등 민생범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대상인 12개 분야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와 제보 대상은 대부업·방문판매,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석유·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등 12개 분야다.

스마트폰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민생사범신고' 메뉴를 체크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리면 된다. 범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해도 된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전국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최고 금액은 2억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범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최소 200만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서울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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