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약식 대신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17-05-16 11:08   수정 2017-05-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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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약식 대신 정식재판 청구

검찰 약식기소해 법원 벌금 2천만원 명령…7월12일 첫 재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2일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 사건은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에게 배당돼 7월 1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뒤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하면 이를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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