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일부 상업건물 3층 이상에도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 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종시 신도시 내 상업건물의 경우 2층 이하까지만 벽면에 간판을 달 수 있었다.
심의를 거쳐 3층 이상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상업건물은 총 9개다. 도담동·어진동·다정동·나성동·보람동·소담동 각 1곳, 대평동 3곳이다.
이들 건물 3층 이상에 입점하는 상가는 행복청에 개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신고하고서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행복청은 또 시트지 등을 활용한 불법 창문 이용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제도를 통해 건물 미관과 상권 활성화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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