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술에 취한 채 어선을 몬 50대 선장이 해경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근해채낚기 어선(42t)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이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5일 오전 11시 38분께 술에 취한 채 성산항에 정박한 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성산항에 정박 중 배 위에서 술을 마신 뒤 출항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출항했으며 운항 중 어선위치발신장치도 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근해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민이 배를 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띄워 성산항에서 14㎞ 떨어진 표선항 동쪽 8㎞ 부근 해상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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