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김대중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57)씨가 대주주로 있는 썬코어 노동조합은 16일 횡령·배임을 저지른 자는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썬코어 노조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최규선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썬코어의 경영에 절대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규선이 2015년 루보(썬코어의 전신)를 인수할 때 유아이에너지·현대피앤씨 등에서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루보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했다가 붙잡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노조는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횡령·배임을 저지르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일부 지분을 강제매각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최씨는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매개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최규선 게이트'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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