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미세먼지 감축 공약 이행에 주민들 반색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공약 이행에 나서면서 경기도 포천시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3년 이상 이어져 온 '찬반 갈등'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6일 포천시와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모임 '공존' 등에 따르면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에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가 201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2015년 10월 발전소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돼 현재 공정률은 70%가량이다.
포천지역 주민들은 이 시설이 난방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라기보다는 열원의 30%만 장자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내는 발전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환경피해와 도시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15년 12월 반대 모임을 구성,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포천은 공기가 모이는 분지형 지형으로, 2015년 미세먼지 농도 81㎍ 이상 '나쁨'이 1년간 71일을 기록해 84일을 기록한 인천시 남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 질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게다가 인근 창수면 추동리에 1천450㎽ 용량의 포천복합화력발전소(LNG)가 2014년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신북면 계류리에 940㎽ 용량의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LNG)가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
또 신평2리에는 생활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건립 허가를 받은 상태다.
포천 주민들은 시민단체 '공존'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앞, 공사장 앞 시위는 물론 촛불집회를 잇따라 열며 3년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12일 치러진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낙선운동을 벌여 모든 후보가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결실도 거뒀다.
비록 전체 유권자 20% 이상의 유효서명을 받지 못해 무산됐지만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한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추진했다.
주민들은 당초 사업이 LNG를 사용하는 시설로 추진되다 STX에너지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로 대주주가 바뀌며 석탄을 사용하는 시설로 변경된 점 등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의정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조사하고 있다.
시는 김종천 시장 취임 후 지난달 28일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있다.
허효범 공존 대표는 "실질적으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이면서 교묘하게 난방열을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포장돼 있어 대통령의 공약 이행 대상 범주에는 벗어나 있다"며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발전소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사업 초기 LNG를 검토한 적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무허가 염색·피혁 공장이 난립한 산업단지의 대기환경이 현재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5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발생하는 피해가 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인허가가 적법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감축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의 원점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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