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환경 문제로 호흡기 질환 못지않게 피부 질환자도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아토피를 포함한 환경성질환 치유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5천여만원을 들여 '환경성 질환(아토피) 자연치유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으로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매우 증가함에 따라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환자 수가 전체 시민의 16.5%에 해당하는 16만1천632명으로 집계했다.
특히 아토피는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발병하는 만성질환으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실태조사, 연차별 추진방향 제시와 함께 아토피 숲 치유 장소 조사와 개발, 예방관리센터 건립지 조사 등 세부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치유 숲 환경조사와 예방센터 건립지 조사를 통해 자연상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형 최적공간과 산림군락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충남 금산군 상곡동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 힐링센터에 치유숙소 5개 동을 확보, 5가구를 대상으로 '아토피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56㎡에 편백으로 시공한 치유숙소는 1년간 생활한 뒤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달부터 60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아토피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6월부터 관리·예방 차원에서 3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아토피 아카데미도 마련한다.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올해 11월까지 '아토피 생활환경길잡이'로 육성해 앞으로 실태조사 요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복지' 확대 차원에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기준(500가구 이상)보다 기준을 강화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관광서·어린이·문화체육시설 공공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 적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했다.
대상 건축물은 6개 항목의 국토부 의무기준 외에 흡착·흡방습·항균·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에도 의무적용 또는 선택 적용하게 강화했다.
시는 "환경성 질환이 사회문제화되고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 공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아토피 피부염 진료 인원은 5월에 14만9천995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
건조한 날씨와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이 5월에 집중된 이유라고 평가원은 해석했다.
아토피 피부염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발하는 질환 중 하나다. 피부 장벽이 손상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손상이 심한 부위부터 악화하고, 염증세포를 자극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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