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인도가 한국을 비롯한 6개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16일 코트라(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후판 등 철강제품 47종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한국산 열연후판에 매겨진 반덤핑 관세는 t당 478∼561달러이고, 기간은 2021년 8월 8일까지다.
기업별로는 너비 2천100mm·두께 25mm 이하 열연후판의 경우 현대제철에 478달러, 포스코 및 기타 회사에 489달러의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너비 4천950mm·두께 150mm 이하 제품은 현대제철에 561달러의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제품은 대(對) 인도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다. 한국은 철강 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를 차지한다.
인도는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