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겠다"…다세대주택 방화 이웃 노인 숨지게

입력 2017-05-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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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겠다"…다세대주택 방화 이웃 노인 숨지게

학교자퇴 문제로 부모와 갈등, 할머니 집 얹혀살다 범행…2심 징역 8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사망케 한 20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10분께 할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다세대주택에 휴지 등을 이용해 불을 냈다.

유독가스가 위층으로 퍼지면서 이를 들이마신 70대 이웃 주민 한 명이 숨졌다.

그는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빚은 뒤 집을 나와 임시로 할머니 집에서 생활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차라리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하고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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