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6일 휘하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박철환(58) 해남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2010년 7월부터 해남군수로 재직한 박 군수는 2013∼2014년 공무원 1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특채로 채용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의 비위는 감사원이 해남군을 들여다본 뒤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뒤바뀐 것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며 밝혀졌다.
법원은 "박 군수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업공무원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그가 받은 2천만원은 뇌물이 아닌 투자금 성격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해남에서는 2008년 박희현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징역 4년형, 2011년 김충식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는 등 공직자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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