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재판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5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6일 강간·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모(5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설씨는 지난해 3월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이를 몰래 촬영한 뒤 교제 중 주고받은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 측은 협박과 동영상 촬영을 한 점은 인정하되 A씨가 거부하는데도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은 부인했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은 배심원 중 3명이 징역 3년 6개월 의견을 내놓았다. 징역 3년은 2명, 징역 4년과 4년 6개월 의견이 각각 1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지고자 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전과가 없고 나머지 범죄는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배심원 다수 의견을 따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씨는 2012년 한 케이블 방송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예선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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