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가 제기한 손배 소송서 화해권고 결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1년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SK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가 국가에 배상액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국가를 대리해 3개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개 사가 총 35억원을 물어내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SK건설이 14억원, 대림산업은 13억원, 현대산업개발은 8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애초 법무부가 청구한 배상액은 117억원이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SK건설과 대림산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은 그대로 확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이의를 제기했지만 나머지 두 회사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 등이 1천100억원대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총 4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법무부는 그해 9월 국고손실 환수 송무팀을 출범시키고 국가를 대리해 3개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송무팀이 국가 발주 공사에서의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국가 손해 사례를 발굴, 소송을 제기해 최초로 환수가 인정된 사례"라며 "향후에도 국고 손실은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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