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거짓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해 협박…'신종수법'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를 협박해 조직적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총책 A(32)씨와 조직원 B(19)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 불법 도박사이트 수십 곳의 계좌 113개를 지급정지 신청한 뒤 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계좌번호에 무작위로 5만∼10만원씩을 입금한 뒤 '대출 사기 계좌인 것 같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에서 신고 확인증을 받아 은행에 가서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이를 알게 된 도박사이트 측이 접촉해 오면 신고를 취소하는 대가로 100만∼300만원씩을 뜯어냈다. 해당 도박사이트들도 불법이어서 역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협박한 것이다.
총책 A씨는 인터넷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고 B씨처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허위신고와 협박에 가담한 뒤 범죄 수익금의 30∼50%를 가져갔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따로 검거한 대포통장 인출책 4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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