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고 등 혐의…공모한 수형자 부부도 재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경찰이 불법수사를 했다'며 허위 내용을 담은 서적을 출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작가 서모(7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공모한 수형자 이모(61)씨, 이씨의 처 전모(5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주식회사를 운영한 이씨는 허위·과장 사업 설명으로 투자자들에게 200억여원을 가로채고 2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서씨는 2015년 12월 전씨로부터 이씨의 복역 사실을 듣고서 "불법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책을 발간하고, 이를 증거로 집단 고소·고발해 재심으로 석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 4월과 10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위조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고한 이씨를 구속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서적 2권을 펴냈다.
서씨는 작년 4∼10월 A사 주주 등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대리 작성·접수하는 등 법률사무 경비 2천180여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전씨로부터 "과다 수임료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받아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변호사에게 자신을 작가 겸 인터넷 언론인으로 소개하며 '검찰·변협에 진정 및 탄원하겠다' 등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내 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있다.
검찰은 작년 7월 경찰이 가짜 영장으로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한 이씨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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