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과세기준 없어 낮은 세율 적용

입력 2017-05-17 11:43   수정 2017-05-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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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과세기준 없어 낮은 세율 적용

개소세율 정해진 후 소급 과세 불씨 될 듯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신종 전자담배에 기존 전자담배보다 더 낮은 세율이 붙게 됐다.

향후 신종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체계가 결정되면 소급 과세 여부가 될지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 출시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IQOS)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세율은 전자담배와 동일하지만, 개별소비세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아이코스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충전식 전자장치에 담배 모양 스틱을 꽂아 쓰는 형태다.

모양은 일반 담배와 비슷하고 기존 전자담배와 비교해 궐련 맛은 더 강하다는 평이다.

문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종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로 봐야 할지, 전자담배로 볼지 모호해서다.

담배에는 크게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

일반 담배는 판매가의 70% 이상이 세금이다.

일반 궐련형 담배에는 20개비 한 갑 당 담배소비세 1천7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이 붙는다. 이외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33원까지 합하면 총 3천318원이 세금이다. 담배 한 갑 가격을 4천500원으로 보면 73.7%가 세금인 셈이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아이코스는 물론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코리아도 자체 개발한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를 올해 안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 상임위는 올 초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정부는 담배소비세 g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 g당 73원을 매기기로 했다.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모두 전자담배와 같은 세율을 매긴 것이다.

문제는 개별소비세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전자담배처럼 g당 51원의 개소세를 매기자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같이 g당 594원을 붙이자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안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자담배 세율로 과세기준을 정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처럼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남춘 의원 측 주장이지만 반대편에서는 신종 궐련형 담배 모양이 일반 궐련형 담배와 유사한 데다 상대 안이 외국계 담배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세소위는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지난 3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출시되는 신종 전자담배는 별도의 개소세 과세기준이 없어 기존의 '파이프 담배' 품목으로 수입해 개소세를 매기기로 했다.

초반에 신종 전자담배를 수입할 때 별도 기준이 없어 파이프 담배 품목으로 수입했다는 독일, 일본 사례를 따른 것이다.

파이프 담배에 붙는 개소세는 g당 21원이다.

현재 논의되는 개소세율의 3.5∼41.2% 수준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소세 비중이 100대 84대 59로 일정하여서 이 같은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체계상으로 맞다"며 신종 전자담배 개소세를 전자담배에 준해서 부과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일단 지금은 저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떤 안이든 국회에서 개소세율을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직 조세소위 일정은 추가로 잡히지 않았다.

소급 과세 불씨도 남아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물품은 수입 신고 시에 과세하도록 했는데 개소세율이 나중에 정해지면 이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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