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빈소에서 방화 시도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양지웅 기자 = 국정농단 시국에 불만을 품고 JTBC 사옥에 트럭을 몰고 돌진했던 김모(45)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17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7시 25분께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1층 정문을 향해 1t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특수손괴)로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옥 출입문 유리가 깨지고 틀이 크게 휘는 등 파손됐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었다. 트럭 화물칸에는 '비상시국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의거 제19대 대통령으로 손석희(JTBC 앵커) 추천합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김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시국을 해결할 사람은 손석희밖에 없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현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소속 단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겐 앞서 지난해 11월 3일 고 백남기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분신과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휘발유를 몸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는 김씨를 한 시민단체 회원이 제지해 경찰에 넘겼다.
김씨는 당시에도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방화 시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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