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 받고도 반성 기미 없이 '모함받았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준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한모(60)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한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가 수수한 액수가 총 1억원으로 거액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9월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서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께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인 이모씨가 건설사를 인수하려 하자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납입하거나 국가 연구과제를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과거 플라스틱 제조 운영업체를 운영할 때 지인으로부터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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