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회식비와 목욕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뇌물 2천100여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한 6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완주군청 6급 공무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과 같이 추징금 2천100여만원도 유지했다.
군청 가축위생계장이던 A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축 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소독약품을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식비와 직원 간식비, 목욕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적게는 현금 2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2월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에 보조금 4천만원을 지원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수차례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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