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 집유…벌금 2천500만원(종합)

입력 2017-05-17 14:53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 집유…벌금 2천500만원(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은 한 마디로 사기도박이나 다름없고 남의 패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만큼 일반 투자자는 똑같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천만원,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1억원이 넘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2·여), 박모(31)씨와 함께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천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9일에 이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3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피한 손실은 총 1억1천550만원 규모로 조사됐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 다시 지인 5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사이언스 직원 김씨와 박씨는 앞서 같은 법원에서 각 징역 10월과 8월에 나란히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겐 벌금 4천500만원에 4천200여만원 추징, 박씨에겐 벌금 1천만원에 700여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됐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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