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상표권 인정…"아직 보통명사 아니다"

입력 2017-05-17 14:53  

미 법원, 구글 상표권 인정…"아직 보통명사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검색엔진 '구글'은 고유명사이며 아직 보통명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P 통신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간) '구글'의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검색엔진 구글은 보통명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5년 전 시작된 이 소송은 구글의 상표권이 "요요"나 "에스컬레이터"처럼 소멸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상표는 상품의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 회사 이름이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걸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표가 일반적으로 너무 널리 쓰여 해당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전체를 가리키는 상태가 되면 보통명사화한 것으로 간주돼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는 단어가 "구글에서 검색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추세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경쟁 검색엔진업체를 운영하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야후 이용자들에 대해 '검색한다'는 의미로 구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통명사화했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멸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날 판결은 구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검색엔진의 고유명사 구글과 검색한다는 뜻의 동사 구글은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