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17개월 아들 상습폭행 교사 2심도 징역형

입력 2017-05-17 14:42  

아내·17개월 아들 상습폭행 교사 2심도 징역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아내와 어린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상습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정모(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아내와 어린 아들을 상습폭행한 점이 인정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38)에게 욕설을 하고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바깥일 때문에 자신이 가끔씩 아들을 돌봐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아내를 걸핏하면 때렸다.

정 씨는 또 부부싸움 화풀이로 당시 17개월에 불과하던 아들을 들어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하거나 여러차례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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