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종합2보)

입력 2017-05-17 15:28   수정 2017-05-17 18:05

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종합2보)

돈봉투 출처·적법 처리 여부 감찰…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확인

이영렬·안태근 만찬서 70만원∼100만원 돈봉투 돌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이 보도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석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없다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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