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조금 사업 건전성 해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농산물 창고 건축 과정에서 수억원대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58)씨와 건설업자 고모(58)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의 A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건축) 보조 대상으로 선정돼 2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고씨에게 공사를 맡겼다.
유사한 방법으로 이들은 2013년, 2014년 보조사업까지 따내 3년간 총 7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실제 공사는 고씨가 맡았지만, 이씨는 면허가 있는 다른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었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 공사비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2억7천700만원을 가로챘다.
면허를 대여해준 건설업자들은 공사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해당 범죄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도 "편취하거나 부정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점, 실제로 공사비를 부풀린 액수는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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