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1년 새 11번이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40대에게 법원에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3년 9월 26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상대방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6일간 입원하고 나서 합의금으로 89만원을 챙기고 치료비 66만여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이듬해 9월까지 1년에 걸쳐 모두 11차례나 비슷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990만원을 받아냈다.
허 판사는 "2014년 5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9차례에 걸쳐 특정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나는 등 우연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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