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7-05-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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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판매한 일당 검거

프로그램 팔아 1억4천만원 챙겨…악성 코드 심어 '디도스 공격'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인기 온라인 게임을 미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판매하고, 불특정 다수의 PC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활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4)씨와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서울시 도봉구 자신의 집에서 제작한 불법 프로그램에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 코드를 심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게임인 '서든 어택'을 PC에서 실행하면 사용자의 게임을 돕는 이른바 '오토핵'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프로그램에는 구매자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들의 PC를 '좀비PC'로 만들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김씨 등은 좀비로 만든 500여대의 PC를 활용, 자신들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홈페이지 5곳을 디도스 공격하기도 했다.

경찰은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하는 사이버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 벌어들인 수익은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판매한 불법 프로그램을 재판매한 2명도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며 "사이버 범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 코드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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