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탁구부원 상습 성추행 20대 코치 '징역형'

입력 2017-05-17 17:21  

여중생 탁구부원 상습 성추행 20대 코치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여중생 탁구부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코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 중학교 여자 탁구선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B(13·여)양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9월경엔 자신의 차 안에서 C(13·여)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그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중생 부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 체육회 소속 탁구선수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의 한 중·고등학교 탁구부에 파견돼 보조 코치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탁구 코치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성추행했으며, 추행 정도도 심각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더는 처벌을 원치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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