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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 │박범계·이용주 안 │양승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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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 │-10인 이내 특별검사 │-20인 이내 특별검 │-3인 이내 특수검사│
││-45인 이내 특별수사 │사│-30인 이내 수사관 │
││관 │-특별수사관은 인원│ │
│││ 수 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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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 │-전직 대통령, 대법│-국회의원 │
││-국회의원 │원장, 대법관, 헌법│-국무총리, 국무위 │
││-지자체장 │재판관, 검찰총장 │원, 행정각부 장, │
││-법관 및 검사 │-국회의원 │차관 │
││-준장급 이상 장교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
││-경무관급 이상 경찰 │-법관 및 검사, 헌 │-법관 및 검사 │
││-퇴임 후 3년 이내 고│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
││위 공직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 │
││-고위공직자의 가족 │-경무관급 이상 경 │찰│
│││찰│-퇴임 후 3년 이내 │
│││-고위공직자의 가족│고위 공직자 │
│││ │-고위공직자의 가족│
│││ │-대통령은 4촌 이내│
│││ │ 방계혈족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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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발동 │-수사대상 범죄 인지 │-수사대상 범죄 인 │별도 규정 없음│
││-고소, 고발 │지│ │
││-국회, 감사원, 대검,│-감사원, 인권위, │ │
││ 국방부의 수사 의뢰 │권익위, 금감원, 금│ │
│││융위의 수사 의뢰 │ │
│││-국회 재적의원 10 │ │
│││분의 1 이상 수사 │ │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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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제한 │별도 규정 없음 │-기소법정주의 = 충│-기소강제주의 = 범│
│││분한 혐의 인정된 │죄혐의가 인정된 경│
│││경우에만 공소 제기│우 반드시 기소│
│││-불기소처분은 불기│ │
│││소심사위원회에서 │ │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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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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