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빙자료 남겨야…예외 규정 남용해 생략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방현덕 기자 =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만찬에서 오간 '돈 봉투'의 근원으로 지목된 법무부의 올해 특수활동비가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와 예산 관련 당국에 따르면 2017년도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는 192억6천600만원이다.
특수활동비는 작년도에는 190억9천400만원, 2015년도에는 196억6천600만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이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역 확인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은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수활동비가 증빙자료 없이 지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검찰이나 법무부 소속 검사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식적인 경로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 전달하거나 상급자가 선택적으로 하급자에게 나눠주는 등 예산 사용에 동반돼야 할 엄격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국회가 금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활용에는 그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감액은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2억원에 그쳤으며 결과적으로 총액은 작년도보다 많았다.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예산 중에 소위 '꼬리표'가 달린 경우 수사나 첩보 활동 등 원래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마련해 사용하게 된다. 검찰 특성상 분명히 필요한 예산은 맞다"라며 "다만, 용도에 맞는 지출인지가 결국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임에도 법무부 측은 특수활동비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관례 등을 이유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안 검찰국장과 이 지검장의 만찬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양측이 주고받은 돈 봉투 속 금액과 관련한 질의에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왔고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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