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회사에서 회삿돈 13억 횡령한 처남 집행유예

입력 2017-05-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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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회사에서 회삿돈 13억 횡령한 처남 집행유예

총 295회 걸쳐 개인적 사용…"회사 측 용서…처벌 원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매형의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며 13억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2007년부터 매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경리 또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295회에 걸쳐 13억8천700여만원을 횡령했다.

문씨는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일부는 회사 경비와 거래대금 명목으로 사용했지만 남은 돈을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8천만원이 넘는 연봉이 받아왔지만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무려 13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이 엿보이고,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아내가 추가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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