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담아 17일 방송될 예정인 KBS '추적60분' 프로그램에 대한 담 회장과 오리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KBS는 이날 추적60분 프로그램에서 담 회장에 대해 ▲ 고가 가구·미술품 횡령 ▲ 아이팩 주식 소유관계 ▲ 임원급여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 파텍필립시계 밀수 ▲ 양평연수원 차명구입 ▲ 마리아페르게이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등의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 담 회장과 관련한 의혹들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담 회장과 오리온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우선 법원은 가구·미술품 횡령이나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의혹의 근거인 한 임원의 진술을 보도할 때 해당 임원이 담 회장과 민사소송 중이라는 점 등을 언급해야 하도록 했다.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의혹은 방송 자체를 금지했다.
담 회장의 공적활동과 관련됐거나 공적관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구대금과 관련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 다툼의 여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구·미술품 횡령과 아이팩주식 소유관계, 임원급여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담 회장이 받는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파텍필립시계 밀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입자금 출처가 회사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가정해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고 양평연수원 차명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오리온이 차명으로 샀다가 회사명의로 환원했고 담 회장이 연수원 부지구입·건축 등에 관여·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방송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공적 관심의 대상인 사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담 회장은 2011년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오리온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8월 담 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부에 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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