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125명에 최저임금법을 적용, 이달부터 초과근무시급을 6천47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 연봉에 따른 초과근무시급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공무원 간에 통일성이 없고, 유사 직급 사이에도 차이가 나 형평성이 떨어지고, 최저 시급인 6천47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구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올해 3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고, 협의회는 법령 개정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함에 따라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