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자금세탁 혐의 또 기소…구속기간 연장 가능성(종합)

입력 2017-05-18 17:54   수정 2017-05-18 17:56

차은택 자금세탁 혐의 또 기소…구속기간 연장 가능성(종합)

직원 급여 가장 회삿돈 빼내…부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자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던 2005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하고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회삿돈을 빼돌리며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속이려는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인 오모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기도 했다.

차씨는 이런 방식으로 82차례 총 4억5천5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내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가 아프리카픽쳐스에서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10억여원 가운데 일부다.

횡령한 돈은 개인 생활비와 채무 이자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대학원 은사 김종덕(60·구속기소) 홍익대 교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앉히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문화계 주요 사업을 주무르는 등 '문화 농단'의 장본인으로 지탄을 받았다.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가 차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차씨는 최씨,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서 기소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차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차씨에 대한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기해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피고인들과의 입 맞추기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검찰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자 추가 기소라는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연장된다.

검찰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추가 기소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연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차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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