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에 폐수 슬쩍' 경남도, 비양심 행위 특별점검

입력 2017-05-18 10:59   수정 2017-05-18 11:32

'빗물에 폐수 슬쩍' 경남도, 비양심 행위 특별점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비가 오면 폐수를 흘려보내는 비양심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녹조와 수질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우천 시마다 산업폐수·가축분뇨배출시설 1만3천75곳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한다.

점검반은 모두 25개반 50명으로 구성된다.

도 기동단속반 2개반 4명이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 점검반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히 이전에 산업폐수 또는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1천540곳은 집중 점검한다.

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배관과 저장시설 등의 부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는 노후시설 개선도 권고한다.



앞서 도와 시·군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4회에 걸쳐 우천 시 28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해 20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1개 사업장이 산업폐수 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9곳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는 공공수역에 폐수를 유출했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도는 위반행위 정도가 큰 7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나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했다.

신창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비 올 때를 틈타 산업폐수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며 "환경오염 사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우천 시에 불시 특별점검을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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