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태국 출신 동거녀 B(33)씨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울진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달 뒤 포항에서 차 절도 혐의로 구속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 살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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