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리자 차에 있던 술 마시면서 '발뺌'

입력 2017-05-18 14:33   수정 2017-05-18 18:56

음주 단속 걸리자 차에 있던 술 마시면서 '발뺌'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역주행하고 단속 현장에서 술을 마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오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역주행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차도를 120m 가량 역주행하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하며 600∼700m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오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캔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보다시피 지금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오씨는 음주 단속에 걸리면 현장에서 술을 구해 마시는 게 좋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한 친구도 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입건했다"고 전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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