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제간' 돈받고 은사에 개발정보 넘긴 공무원

입력 2017-05-18 14:51  

'중학교 사제간' 돈받고 은사에 개발정보 넘긴 공무원

(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경전선 폐철도를 이용한 레일 바이크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강모(44)씨와 전직 교사 박모(6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직 교사 박 씨는 진주시청 공무원 강 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선생님이었다.

검찰은 공무원 강 씨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폐철도 인근 부지를 소유한 은사 박 씨에게 해당 토지가 레일 바이크 사업 주차장 예정부지로 개발될 가능성과 예상 협의취득 가액 등 정보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13년 3월 진주시내 폐철도 인근 부지를 2억원에 매입했다.

그해 7월 박 씨는 해당 부지를 레일 바이크 사업 주차장용으로 5억800여만원을 받고 진주시에 되팔아 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공무원 강 씨가 박 씨가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 9천300여만원을 레일 바이크 민간사업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도 확인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경전선 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발생한 폐철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레일 바이크 사업을 추진했다.

진주시는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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