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불법 취업 외국인 선원·고용 선장 검거

입력 2017-05-18 16:02  

부안해경, 불법 취업 외국인 선원·고용 선장 검거

(부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지정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스리랑카 출신 선원 W(29)씨와 W씨를 고용한 선장 J(32)씨를 붙잡았다.

3t급 어선 선주인 J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근무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W씨를 불법 고용해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W씨는 경주시 감포항을 근무처로 지정해 놓고서 무단으로 체류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선원은 근무처를 변경할 때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