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률 허위·고의·인지 여부 등 '쟁점'…19일 재판 재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펼쳤으나 첫날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연다.
1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 30분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첫날 공판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인지, 허위이면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검찰은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발송,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이 재판의 핵심"이라며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공약이행평가 71.4%'라는 수치가 김 의원 측에서 자체 평가한 것인지, 실천본부 측에서 평가한 것인지를 두고 열딘 공방을 벌였다.
또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김 의원이 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 측 보좌관은 "보좌관과 국회의원은 상당한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하므로 정책적인 것은 대부분 보좌관이 확인한다"며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도 발송 전에 '여러 차례 확인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이 직접 증인 신문을 통해 "문자메시지 보고받을 당시 보좌관에게 '실천본부에서 한 것이 맞느냐', '71.4%가 확실한 것이냐'고 거듭 확인 할 때 증인이 직접 '실천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세어 봤다', 언론보도에도 났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의 보좌관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의원의 거듭된 확인에 '(문자메시지 내용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확신을 드린 것은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설령 '공약이행평가 71.4%'가 허위라 하더라도 김 의원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의 형량은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형량은 본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당내 경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점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4명 증인 신문까지 마친 공판은 19일 오전 10시 101호 법정에서 재개한다.
19일 재판에서는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구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날 재판에 앞서 춘천지법 정문에서는 1인 시위에 나선 한 시민과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 간 실랑이가 20여 분 동안 벌어지기도 했다.
법정 주변에도 김 의원 지지자와 반대 측 시민 등 100여 명이 찾아와 관심을 보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