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관계 확인 차원…경위서 제출받은 뒤 대면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 회동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경위서 요구는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 봉투의 출처와 성격 등 정확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2명 규모의 '매머드급' 감찰반 인력이 구성된 지 하루 만에 감찰조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감찰반은 경위서 내용을 검토한 뒤 만찬 참석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한 만큼 조사가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감찰조사는 돈 봉투 전달이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감찰조사를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아울러 그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전반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검찰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돈을 반납했다.
만찬은 이 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는 중앙지검 소속 신분으로 파견된 검사들도 근무 중이다.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감찰 도중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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