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특수활동비 사용 실태도 점검
국민이 수긍할 결과 내놓는지가 관건…검찰 개혁과 맞물릴 듯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을 포함해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간부급 검사 10명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명이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해 검사장급을 포함해 22명으로 감찰반이 편성된 점에 비춰보면 진상 조사와 연루자에 대한 처분 등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를 토대로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 과정의 행정적인 처리,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합동감찰반은 만찬 전후로 참석자 행적이나 만찬일 양측이 주고받은 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참석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격려금 사용 또는 보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를 입건하고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를 점검하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격려금 외에도 대검이나 일선 검찰청, 법무부 주요 부서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향후 합동감찰반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감찰 결과 및 대책을 내놓는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검찰을 겨냥해 사실상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하고 있고 과거 수년간 이어진 법조 비리나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 등의 영향으로 검찰 내부의 낡은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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