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까지 발부된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법원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측은 19일 연합뉴스에 "1차 증인 소환 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못 나갔는데 이번엔 나가겠다고 법원과 특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국가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오는 22일 열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앞서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께 김 전 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인사 중 3명은 실제 공직을 떠났다.
그는 특검에서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사표를 받는 것이 조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후 김 전 실장이 전화해 '문체부에 오래 있는 사람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니 잘 따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인사 조처가 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를 솎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배경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그는 1차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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