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성폭행 수배 풀릴까…스웨덴檢 영장 철회여부 결정

입력 2017-05-19 15:06  

어산지 성폭행 수배 풀릴까…스웨덴檢 영장 철회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5)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스웨덴 검찰이 체포영장 연장 혹은 철회를 19일(현지시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호주 출신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1년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부인하고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대사관 내 5평 남짓한 거처에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발부된 영장의 유효 기간은 7년으로 스웨덴 검찰은 이날까지 어산지에 대한 영장을 연장할지 철회할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어산지 변호인은 지난달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영장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세션스 장관은 "어산지의 체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장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 변호인은 "(세션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조처를 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체포 영장 철회로 어산지가 에콰도르로 망명할 수 있게 요청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어산지는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의 외교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폭로하면서 간첩 혐의로 미국의 지명수배를 받는 상태지만 미국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면 미국으로 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스웨덴 검찰은 이날 정오께 기자 회견을 통해 영장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 공소시효는 2020년 8월이다.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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