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어민들에게 공짜로 고장 난 어선을 수리해주겠다고 보험가입을 유도한 뒤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 빼돌린 선박 수리업자가 붙잡혔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남해해경)는 19일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선박 수리업체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소형 어선 엔진 등을 수리하러 온 어민 11명에게 "공짜로 수리하게 해주겠다"며 수협중앙회의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수리비를 부풀려 모두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선 사고가 발생한 날짜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조작했다.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어선 제조 일자를 최신 것으로 바꾸고, 어선 엔진 총판 대리점의 유지보수서비스(AS)가 불가하다는 사실확인서와 고가의 부품을 교체했다는 수리견적서 등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방치된 자신의 소형 어선도 조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 2천200만원을 수협으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남해해경은 어선 재해보험을 악용한 보험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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