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안전관리헌장 내용에 추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는 '안전 취약계층'에 처음으로 임산부가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헌장'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관리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단체, 기업 등의 실천 강령을 담은 것으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선포됐다.
안전처는 소관이 불분명했던 이 헌장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명확히 하면서,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임산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안전관리헌장을 포함해 안전처의 각종 법령이나 정책에서는 취약계층으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을 설정해 왔다.
올해 초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 향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안전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직 관련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전관리헌장에 임산부가 포함되면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산부들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특성 등 다른 취약계층처럼 관리받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아 헌장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관리헌장에 임산부가 포함되는 것은 선언적인 차원의 의미가 강하다"면서 "아직 관련 법령 등에 포함하는 방안까지는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각종 정책에서 임산부에 대한 고려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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