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강건강 증진조례 확정…하반기부터 지원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되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 노인들에게 부산시가 시술비를 지원한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이진수·정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7월부터 틀니, 임플란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받아오던 부산시 보조를 못받게 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 시술비용을 지원해 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와 시비 등 53억원을 들여 노인 3천20명에게 틀니 시술 등 치아건강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틀니 지원사업이 중단됐다.
이번에 확정된 조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부산시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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