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와 협업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18일 종로구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적지원에서 제외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치료비·생계비)과 취업지원, 정신·법률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로 인해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은 "서울 자치구 조례안 중 이처럼 구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례로 지원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