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경찰서-종로구,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마련

입력 2017-05-19 15:45  

혜화경찰서-종로구,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마련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와 협업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18일 종로구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적지원에서 제외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치료비·생계비)과 취업지원, 정신·법률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로 인해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은 "서울 자치구 조례안 중 이처럼 구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례로 지원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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