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6월 24일∼7월 22일)을 앞두고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음력에서 계절과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끼워 넣는 여벌 달인 윤달에는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다 해서 조상 묘지를 개장(改葬)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윤달이 있었던 2012년과 2014년의 개장 유골 화장 건수는 각각 8만8천건, 8만건으로, 윤달이 없었던 2013년 4만8천건, 2015년 4만6천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수요 급증에 대비해 복지부는 화장시설 예약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했다.
따라서 윤달 첫날인 6월 24일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면 5월 24일 0시부터 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인 'e하늘'(www.ehaneul.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노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와 장사지원센터(☎1677-4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달 동안 전국 58개 화장시설에서는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를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해 화장 횟수가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늘어난다.
또 매장 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은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에 화장할 수 있다.
개장 유골 화장 당일에는 반드시 '개장 신고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고인 성명이나 분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 증명서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거나 분묘가 있는 시군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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