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안보위협 난민 가려내고 재빠르게 처리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에서 망명을 거부당한 난민을 신속하게 추방하고 안보위협 난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1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좌파 야당과 시민단체의 인권 침해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인다고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가 19일 보도했다.
대연정 내각이 지난 2월 의결한 내용이 핵심인 이번 패키지는 망명이 거부된 난민에게 본국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안에 본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보장돼야 최종 추방 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본국에서 여권 발급 등 필요한 서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추방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말 베를린 크리스마스시장에서 트럭 질주 테러를 저지른 아니스 암리가 거부당한 망명신청자였지만 본국인 튀니지로 제때 추방되지 않은 데 대한 대응이다. 당시, 본국의 서류 미발급 등이 추방 지연의 사유로 거론된 바 있다.
개정법은 또, 추방이 결정된 이들을 추방 직전까지 감금해둘 수 있는 기간을 종전 최장 사흘에서 열흘로 늘렸다.
이민난민청(BAMF)에는 신분 확인과 대조를 위해 필요하다면 망명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허용했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대연정은 17일 각의에서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난민이나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의 이동자유 제한을 강화하고, 자녀를 낳으면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현행법을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도이체벨레는 지난 2월 주(州)정부들과 합의한 법안 내용 중 일부를 다시 이같이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인권단체는 보호돼야 하는 기본인권의 침해를 우려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베를린에 있는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법률 전문가 마리아 샤를라우는 휴대전화 정보 접근을 예로 들면서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독일 당국은 가명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당국의 행정을 교란하거나, 망명이 거부됐음에도 추방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골치를 앓아 왔다.
특히 그중에는 테러 위험인물들도 많아 입법 보완이 추진됐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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