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낙연 청문회…주요 쟁점과 의혹

입력 2017-05-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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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낙연 청문회…주요 쟁점과 의혹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 의혹…"작품 판매 강제 없었다"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입영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총리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4∼25일)가 21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은 ▲이 후보자 부인 그림 고가 매각 의혹 ▲이 후보자 아들의 군(軍) 면제 의혹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 이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2억4천만원 시세차익 의혹 등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 않아 이 후보자가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이 후보자 부인 그림 고가 매각 의혹

지난 2013년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 부인의 첫 개인전에서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사들였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를 의식해 그림을 비싸게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후보자가 미술 작품 판매로 소득을 올린 부인을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시회 기간 작품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구매 시점도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으로, 이 후보자가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이중공제 혜택 지적에는 "보좌직원의 실수"라며 "초과 환급 금액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60만1천45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9개월 만인 그해 12월 평창동으로 다시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강동구 명일동 명일여고에 재직하고 있어서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논현동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1991년 상속받은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 있는 땅 565평에 대해 17년 동안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나왔으나 준비단은 "실제로 2008년 3월 등기가 이뤄졌고, 동생이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 이 후보자 아들의 군(軍) 면제 의혹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같은 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됐다"면서 입영을 요청하는 탄원서 사본을 공개했다.

병무청은 탄원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징병전담 의사의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도록 판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천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아들의 지출이 소득의 2배가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준비단은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고, 나머지 2억4천만 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1억 원을 보면 은행예금으로 4천만 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천600만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2013년 재산신고서에 이 후보자 아들의 아우디 승용차 구매가액이 517만3천원으로 표기된 점도 "보좌직원이 5천173만원을 잘못 기재했다"며 "아들이 후보자 몰래 차를 샀다가 이 후보자의 권유로 8개월 만에 차량을 팔았다"고 답했다



◇ 이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2억4천만원 시세차익 의혹

이 후보자의 모친이 200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1억7천200만원에 사고 2005년에 4억1천500만원에 팔아 4년 만에 2억4천3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후보자의 모친은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며 "후보자는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아파트를) 조기 매각하도록 권유해 2005년 3월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천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천489만원을 납부했다"며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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